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9
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02, 2006.07.26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02, 2006.07.26 군수품에 대하여,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○ 서면3팀-386, 2005.03.21.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. 1. 사실관계 ○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「관세법」제92조 제2호에 따라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함 -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‘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’에 대하여 면세하나 - 일선 세관에서는 위탁받아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 2. 질의내용 ○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 면세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7조 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5.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(無稅)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【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】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(無稅)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 1.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02, 2006.07.26 군수품에 대하여,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○ 서면3팀-386, 2005.03.21.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